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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 상하수도 요금 지원 프로그램 연장…내년 3월이나 기금 소진까지

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된 가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됐다.   LA타임스는 당초 올가을 종료 예정이었던 저소득 가구 물 지원 프로그램(LIHWAP)이 연장돼 내년 3월이나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.   가주지역사회서비스개발부가 관리하는 LIHWAP는 저소득 주민들이 연체된 수도/하수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의회서 승인됐다.   약 500만 달러의 기금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LIHWAP를 통해 유자격자는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200만 달러만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.   LIHWAP는 저소득층 세입자 및 총가구 소득이가주중간소득의 60% 이하인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된다.     주택 소유자 수혜자격 기준 월소득은 1인 가구 2700.17달러, 2인 가구 3531달러, 3인 가구 4361.83달러, 4인 가구 5192.75달러며 5인 이상은 웹사이트(csd.ca.gov/Pages/LIHWAP-Income-Eligibility.aspx)에서 알아볼 수 있다.   가구 구성원이 현재 CalFresh, CalWORKs 또는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(LIHEAP)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.   상하수도 요금이 포함된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불체자라 할지라도 가구 구성원 중 한명이 18세 이상 시민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.   단, 해당 지역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나 기관이 반드시 LIHWAP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.   신청에는 현재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통지서, 가주 신분증,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 증명(CalFresh 또는 CalWORKs 참여 증명 포함) 등이 필요하다.   신청 및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(csd.ca.gov/waterbill)에서 찾아볼 수 있다. 박낙희 기자상하수도 프로그램 상하수도 요금 지원 프로그램 연체 상하수도 LIHWAP 물지원 프로그램 연체 공과금

2023-11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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